‘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을까…오늘 1심 선고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을까…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4-02-05 05:56:3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를 근거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위해 제일 모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9월 가석방된 뒤 2022년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이 불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 결과는 이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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