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7일 오전 12시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동료들은 이씨가 평소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지난 2022년 6월 학교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