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는 예비후보자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인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와 지인 B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