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은 B씨에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건은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C씨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했다. 이에 C씨는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약관에는 계약자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보험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또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 수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씨는 주식 신용거래 만기 도래 및 대출금 미상환시 익일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유선 연락을 만기일에 받았다. 이에 D씨는 만기일에 유선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반대매매시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증권사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D씨는 신용거래 계약 체결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관련 분쟁 판단기준도 밝혔다. 태권도장 정규수업 종료 후 도장 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해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 판단기준도 공개했다. 한 민원인은 뇌염모기에 물린 뒤,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거절을 당했다. 약관‧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