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한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 ‘북한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기사승인 2024-02-21 14:59:0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 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지난해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현출 위원장(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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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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