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비위 '엄중' 처벌

평창군,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비위 '엄중' 처벌

비위 공직자 '승진·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제한

기사승인 2024-02-22 17:02:10
평창군청 전경. 
강원 평창군은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추진한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직원 청렴교육 강화, 간부 공무원 청렴도 진단 상시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직원 청렴 역량을 높인다.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3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군이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안별로 즉시 분리 전보·직위해제 조치는 물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2년간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미지급 ▲승진, 포상 제한 ▲장기교육, 해외 배낭여행 제외 등의 불이익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직장내 불협화음, 위계질서를 해하는 행위 및 인사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인사상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탁·공직자 비리·공익신고·직장내 갑질행위에 대한 4대 비리 무기명 핫라인 신고창구를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

복무, 인사, 감사팀 직원으로 구성한 부군수 직속, 비상설 '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해 직무태만, 복지부동에 대한 사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부패 취약분야의 암행감찰을 통해 과도한 설계변경,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쪼개기 수의계약, 암묵적 사전계약 약속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한다.

이외에도 징계발령사항에 대한 공문 시행, 내부 행정망 게시 및 전 직원 대상 청렴문자 월 1회 발송 등을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전 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부서에서 수립한 공직기강 쇄신계획을 토대로 향후 법무감사팀에서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해 체계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평창군 직원들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 청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3대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부패행위를 엄단해 군민이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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