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건축디자인과의 주요 업무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과 허가·신고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및 대출·융자를 지원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주택개량·한옥건립)’,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공동주택(소규모) 관리비용 지원사업’, 빈집정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을 안내한다.
또 주민들이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허가, 건축해체 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반적인 규정 등을 소개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허가 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령=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