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예산 162억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5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 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5만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만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완료했다.
대구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19년 9만9590대에서 지난해 2만6012대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2023년 기준 6만3018대가 남아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