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쉽게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일 1단계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한다.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5월부터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도 오는 9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카드론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채권자 변동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카드론도 변동정보 등록에 최대 3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조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 외 현금서비스⋅신용카드 거래채권⋅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 등 비금융채권에 대해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우편물, 전화 등으로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 의견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본인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도 줄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