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힌 가운데,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호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간호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간호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시키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간호법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재추진도 강력 요구했다. 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 프레임 속에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졌다. 이후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현재 수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재발의 된 상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