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H지수(중국항셍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금감원장은 지난 2달간 ELS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며 “그 결과 본점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 반영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4월부터 시작한다. 다만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적극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끝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