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일 전망이다.
10일 오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헬기와 소방차량, 인력 등이 대거 투입돼 진황에 성공했다.
지난해 공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6건이며 4.75ha 면적이 화재로 소실됐다. 화재원인으로는 논둑태우기, 담뱃불 투척, 농산물소각시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지난 달 농업인과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실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시는 지원단을 통한 파쇄가 부산물의 퇴비화로 이어져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며 이와 더불어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는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림조합과 연계해 합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