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차파트너스, 주총 전 장외공방…‘반박에 재반박’

금호석화·차파트너스, 주총 전 장외공방…‘반박에 재반박’

차파트너스, ‘경영권 분쟁’ 지적에 “박 회장 과거 주장과 모순”
금호석화, “무지의 소치, 잘 알았다면 그런 주장할 수 없어”
이사회 독립성 등 지적에 재반박, 갈등 속 22일 주총 관심

기사승인 2024-03-11 17:16:44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첨예한 장외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요구를 놓고 양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차파트너스는 소수주주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사실상 박철완 전 상무를 대리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측 주장에 대해 2009년 박 회장의 주장으로 반박 자료를 냈다.

앞서 박철완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특별관계인이 된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정관 변경안, 올해 말까지 기보유 자사주(지분 18.4%)의 50%를 소각한 뒤 내년 말까지 나머지 50%를 소각하는 안 등을 이번 정기주총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차파트너스는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지난 2009년 박찬구 회장은 본인의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 송부한 서신에서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근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가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불거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당시 박 회장이 이사들에게 자사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서신을 토대로 현 시점 자사주 전량 소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금호석화는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차파트너스의 주장이 “무지의 소치”라며 재반박했다.

금호석화는 “2009년 당시는 금호석화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하려던 박찬구 회장과, 이에 맞서 경영권 분쟁 중이던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본부장(현 금호건설 사장) 및 박철완 측이 금호석화의 자회사 및 공익재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모회사인 금호석화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의 당시 행동은 박 전 상무 등에 대한 경고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여파로 큰 손실을 안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음에도 박 회장의 경영 복귀와 함께 빠른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금호석화 측의 설명이다.

금호석화는 “그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차파트너스가) 박 전 상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석화는 그간 차파트너스가 제기해 온 현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통해 “2021년을 기점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전원 교체됐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독립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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