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는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와 출원 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은 총 151건, 상담지원은 1만 934건을 기록했다.
이중 소기업을 위한 심판·소송 지원이 138건으로 전체의 91%, 지식재산 상담도 6,02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영세기업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공익변리사 지원내용을 보면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직접대리 결과 76.9%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
실제 청소용품 생산업체 A사는 2022년 국내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으로 국내외 시장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공익변리사가 무효심판 대응을 지원해 7개월 만에 승소, 그 결과 13개국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범위를 기존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