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높아져…10건 중 9건 성립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높아져…10건 중 9건 성립

기사승인 2024-03-27 14:0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대폭 증가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구제받을 확률이 더욱 커진 셈이다. 조정 의무가 민간으로 확대되고, 현장조사 등이 이뤄지며 나타난 성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다. 제도 개선 후 분쟁조정 월 평균 처리 건수와 조정성립률은 대폭 상승했다. 월 평균 처리 건수는 기존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기존 66.9%에서 90.7%로 크게 올랐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누설·유출’ 132건(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98건(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95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침해 기관 유형별로는 민간 분야는 정보통신업(179건), 공공분야는 교육기관(60건)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도 기존 143건에서 192건으로 34.3% 증가했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 기간은 17.7일이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보험사 직원이 동의 없이 질병에 따른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된 사례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조정을 통해 지급됐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물품 구입 포인트를 동의 없이 적립,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대상에게 손해배상금 50만원이 지급됐다.

이인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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