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조건 없이 대출 가능”…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기사승인 2024-04-01 16:44:41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6곳을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 임의 게시 등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 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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