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과 추징금 129만여 원도 부과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 B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요청을 받은 뒤 “내가 마시기 위해 술에 탔는데 B씨가 모르고 마셨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법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