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애 마무리”…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존엄한 생애 마무리”…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의결
호스피스 전문기관 2028년 360곳 확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 확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

기사승인 2024-04-03 10:53:40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대한다. 연명의료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또 연명 의료 중단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5%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작년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늘린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 설치돼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은 설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2028년까지 34곳 증가한 250곳, 요양병원은 144곳 증가한 280곳으로 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공용윤리위원회도 지난해 12곳에서 2028년 2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단계적 확대하면서 환자·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과 사별 가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개발한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도 제도화한다.

더불어 연명의료결정 대상은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에나 작성할 수 있으나, 이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종기로 제한되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시기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목표치를 56.2%로 두고 높여나간다. 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도 병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대상 질환 범위를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이 대상이다.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호스피스 이용 신청과 병상 현황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함으로써 대기 환자의 정보 연계를 활성화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은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암을 포함해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적 돌봄, 임종 돌봄, 사별 가족 돌봄 등 서비스 영역별 심화 과정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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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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