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집중 단속에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에 적발된 산림 내 불법 행위는 총 95건이다. 이 중 34%인 32건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로 나타났다.
이상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매년 30여 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