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군민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구마다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금융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가 확정된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오는 5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소득지원융자를 통해 군민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융자를 희망하는 군민은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