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되나…서울시 시내버스 개혁 추진

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되나…서울시 시내버스 개혁 추진

기사승인 2024-04-11 13:40:23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운전기사가 걸어가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12년 만의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빚어졌던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한다. 시내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 운행률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시는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같이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12.7%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이 수용하지 않아 첫 차부터 당일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파업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4.4%(첫차~오후 12시 기준)에 불과했다. 또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시는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지난 2004년 7월 시행됐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오는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GTX와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도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 중이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들었다.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향후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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