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는 그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담당자와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설계업체 간담회 등을 계속 열 계획이다.
권정항 안동시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이전과 그대로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하다”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