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갈수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비롯해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을 위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거치고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나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도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