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앞서 공 후보를 상대로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민위는 공 후보가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다가구주택이 있는 땅 35평을 1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7년 10월, 공 후보가 매입한 땅에서 멀지 않은 성수동 소재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서울시·성동구·현대제철(현대차그룹 계열사)·삼표산업이 체결했고,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대차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 후보가 내부정보를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4월 공 후보는 당시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2017년 매입한 땅을 증여했는데, 증여 바로 다음날(4월27일)부터 성수동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는 행위가 금지됐다. 서울시가 일주일 전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를 두고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설 업황 부진 등으로 주거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24세의 나이에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 30억원대 건물주가 된 것이 청년들의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에서였다.
성북구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A씨(27)는 “이 일대 15~20m² 원룸의 월세가 60~70만원인데 최근 계속 오르는 추세”라며 “청년 주거 정책을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더 큰 박탈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말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