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보도에 MBC 중징계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보도에 MBC 중징계

선방위, MBC보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기사승인 2024-04-19 05:57:52
사진=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단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전날 제15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TV ‘MBC 뉴스데스크’ 2월 5∼6일, 22일 방송분에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5일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가 '구치소 작성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처럼 왜곡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원들은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최씨는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사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구치소 예비 명단에 포함된 것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표현한 것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원칙에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해줘야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간극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형기(TV조선 추천) 위원은 “법무부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최씨를) 가석방 명단에 올렸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최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모를 리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선방위원 8명 중 5명이 ‘관계자 징계’ 입장을 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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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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