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약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년 8개월간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SBS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2020년 11월 경찰은 이 전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