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기사승인 2024-04-23 18:37:01
윤석열 대통령 장보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통상 형 집행(30~90%)을 충족해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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