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유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라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첫 번째 화두였다”며 “위례 사업을 진행하면 자금 회전이 될 것이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