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입법 독재”

민주,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입법 독재”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 찬성
국민의힘 표결 불참

기사승인 2024-04-24 07:07:44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제외됐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횟수·주제 등에 따라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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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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