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아침 찾아주세요…‘시차출퇴근제’ 주목 [여기 정책이슈]

엄마아빠 아침 찾아주세요…‘시차출퇴근제’ 주목 [여기 정책이슈]

오전 8~10시 사이 자율적 출퇴근...연간 1.3조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부, 육아기 근로자 장려금 1년 최대 240만원 지원...저출생 대응차원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넘어 민간 기업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4-04-29 06:00:02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생후 90일된 아기가 유모차에 누워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심각한 저출생으로 국가소멸까지 거론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양육 환경이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정책이슈’ 첫 편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오전 8~10시 사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사용을 권장하는 유연근무제의 하나인데요.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거나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조절해 유연한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난달 경기연구원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통해 시차출근제 30% 달성 시 경기남부~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월평균 8시간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차출근제 30% 도입의 다양한 효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연간 1조3382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원입니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저출생 대응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시차출퇴근제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중 시차출퇴근제가 3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탄력적 근무제(31.2%), 선택적 근무시간제(26.5%) 순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서도, 시차출퇴근 경험자의 절반 이상(53.1%)은 이 제도가 일반 근무 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40.8%, ‘생산적이지 않다’는 6.1%였습니다.

쿠키뉴스DB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 민간 기업 등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등·하원을 시켜줄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에 따르면 아동용 서적을 출판하는 교육회사 키즈스콜레는 전 직원 40명이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즈스콜레 인사담당자는 지난달 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유연근무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 방지와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도 “여유로운 출근길에 만족도가 올라간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해도 무리가 없어 일과 육아에 도움이 된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키즈스콜레와 같은 기업을 현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15.6%에 불과합니다.

일·육아 양립 근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일자리를 내려놨던 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도, 지자체도 일반 기업체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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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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