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볼 틈 없는 보육교사를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운영을 2배 늘린다.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보육 교직원 대상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보육교사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은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언어적 폭력 등 감정노동이었다고 답했다.
지원방안은 △보육교사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시는 지난해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 상담버스’를 올해 2배가량 늘려 75회 진행한다. 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도 지난해 538명 이용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활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말 어린이집 400개 반에서 올해 3배가량 늘어난 1150개 반을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당초에는 2개 반(0세·3세반),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0~3세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담당 아동 3명에서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한다. 또 2세반은 교사 1명당 7명에서 6명으로 줄인다. 반별 민집도를 높아지는 시기인 만 3세반 교사는 1명당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인다.
아울러 시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2000명의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인력은 2.6명 수준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휴가 등을 보장하고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대체 교사 454명을 채용해 2만7519건을 파견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1만3820건도 지원했다.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 교직원 형사보험 단체 가입’ 역시 지원한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 교직원 대상 신고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 개인이 홀로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다름없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며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 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계속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