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尹대통령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내달 10일 미조직근로자 지원과 출범

기사승인 2024-05-14 10:52:4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0일에 미조직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다”며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된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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