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악성 임금체불 정부가 적극 나설 것”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악성 임금체불 정부가 적극 나설 것”

기사승인 2024-05-14 11:06:0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고액 상승체벌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도 해당 법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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