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1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노명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담당자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은 사법 처리한 뒤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