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4-05-17 13:2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이 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재수감될 기로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구속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보다 앞서 2011년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2018년 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2021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태광그룹 측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법무법인에 의해 비리 정황이 포착돼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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