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자”…서울시, 업무대행·신탁사와 논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자”…서울시, 업무대행·신탁사와 논의

기사승인 2024-05-23 11:45:01
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와 만나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또한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 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시행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 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금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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