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의대 증원…학칙 개정·교육 시설 확보 난관

27년만의 의대 증원…학칙 개정·교육 시설 확보 난관

기사승인 2024-05-25 13:01:53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원·시설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22~23일 전국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의대 교수 776명이 참여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학과 진급에 맞춰 강의동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 지에 대해 81.1%(629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4.2%(11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의학 기자재 등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82.9%(64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3.5%(105명)가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다. 교원 확보가 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86.7%(67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9.8%(7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학칙 개정 거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에 따른 학칙 개정이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59.4%인 19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학칙 개정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전의교협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대학은 사법부 결정 이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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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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