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을 놓고 이견이 엇갈린 가운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9일 서산시는 홍순광 부시장 주재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94회 임시회 기간중 ‘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경화, 문수기, 최동묵 의원 등이 연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의도적 절차 회피용 예산축소 의혹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문제 제기 △도시계획심위를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 △공영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는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홍순광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혹 주장에 서산시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불러 일으킬 절차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서산시를 대표해 언론인들 앞에 진실되고 공정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 주자창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 659억 원 중 488억 원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축소 라는 의회의 주장에 “시는 당시 구상 전 부시장이 지자체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 추정한 수치이”며“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48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또 “이 사업비에는 흙쌓기, 잔디 식재, 산책로 포장,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과잉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투자심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시 가칭 ‘초록광장’ 명칭 사용후 결과물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바뀐 것은‘초록광장’은 특수 건축물이 아닌 산책로를 포함한 잔디 광장으로 총칭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자창 건립계획과 사업비 산출시 토지의 중복적 이용과 인공지반 조경에 녹지공간, 옥상 녹화 등이 포함 된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심위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주장에 “조성지 해당 필지를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계로 3회의 심의 개최 시도에도 의원들의 정족수 불충분이 발생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3항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했다.
네 번째로, 공용주차장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하로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 면적 중 사용 주차면, 코어, 기계실,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휴게시설·편의시설,99.2%)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의 변경이 해당 필지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와 권력남용이란 주장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충행위가 전부 이에 해당되느냐”고 반문했다.
홍 부시장은 “서산시 행정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활용성 등을 충분히 따져가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모든 행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숨김없이 공개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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