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공설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돌려받자

경주 안강공설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돌려받자

내달 1~12일까지 최대 2만원 '환급'

기사승인 2024-05-31 11:15:47
지난 2월 중앙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안강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12일까지 안강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단 1~7일, 8~12일 각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혜택도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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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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