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급한데…22대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될까

의료개혁 급한데…22대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될까

기사승인 2024-06-12 06:00:19
국회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복지위는 국민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0개가 넘는 복지위 소관 계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 등 중차대한 현안이 집중돼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전공의 대신 투입된 PA간호사…불법 그림자 사라질까 

간호법은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며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진행한 표결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 대신 간호사가 투입되며 불거졌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간호사들이 불법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정비하는 등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며 자동 폐기됐다. 간협은 우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때까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간호법을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도 이번엔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정갈등 속 다시 불붙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급에서만 가능한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다. 

정부는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편법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정갈등 속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7월 복지부와 심층 정책 연구를 진행해 12월 안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 입법 의무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언급했다.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향후 과제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 조정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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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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