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자는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산청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한 우편 통지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 내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스미싱 범죄는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로 신고하면 된다.
산청=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