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 대상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일기준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대, 부과액은 총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무 상담을 하는 챗봇 ‘이지’(IZY)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24시간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을 제공한다. 고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도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죄, 은행 현금인출기(DC/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