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거야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이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앞서 지난 5월2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5월30일)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21대 국회 때 없었던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또 20일간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통령 이하 특검 수사 대상 현직 고위공직자들은 수사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약 한 달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돌아온 것을 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선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 5일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준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셈이다.
공은 또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눈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 또는 재표결 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참석·참석 의원 3분의2 이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법안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채상병 1주기인 19일 이전에 최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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