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공정위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미제공’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07-10 14:09:37
쿠키뉴스 자료사진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라며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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