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기사승인 2024-07-11 13:03:01
쿠키뉴스 자료사진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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