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와 중소농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연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세분화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민수당은 지역위기,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제도의 변화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 60만 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소농의 기본 생활 측면에서 너무나 보잘 것 없다”며, 도입 초창기 일부 시‧군이 연 100만 원 지급을 시도한바 있어 연 120만 원으로 인상은 재정 여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세분화해 부정적인 농지 임대차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일정 연령이 돼 은퇴하더라도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추가지급 방식을 도입해 농지 임대차 갈등을 줄이고, 은퇴농에게 여유로운 삶을, 청년농민과 전업농민에게는 더 나은 농지 확보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농민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위로 전환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이례적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중소농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농이 육성돼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소농이 지구를 살린다’는 말처럼 중소농 육성이야말로 최고의 탄소중립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