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수산물 노린 불법 다이버 일당 ‘덜미’

포항 앞바다서 수산물 노린 불법 다이버 일당 ‘덜미’

포항해경, 6명 ‘검거’
7일 만에 4000만원 어치 ‘싹쓸이’

기사승인 2024-07-17 16:09:11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수산물.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스쿠버다이버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스쿠버다이버 6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성게, 뿔소라, 멍게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뒤 작업장에서 손질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불법 포획에 나서고 나머지는 소형 선박·차량을 이용해 수산물을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은 7일 만에 최소 3.3t(4200만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남획하면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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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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