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위험직군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강화키로

보험사, 고위험직군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강화키로

기사승인 2024-08-20 10:36:57

보험사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순환근무하도록 하고, 장기근속자 가운데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주기로 했다. 내부고발 접수와 조사를 맡는 부서도 설치한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12일 보험개혁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업무를 맡은 직원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자 가운데 5년을 초과해 장기근무하는 직원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침을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한 직원에 관해서는 2년 이내에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사전협의를 거쳐 순환근무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추가근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고위험업무를 맡은 직원의 직무위험도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게 1영업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주기로 했다.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금융사고 위험도를 자체 평가해 관리하려는 의도다.

이에 더해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내부고발담당부서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부고발을 지체없이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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