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에 대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역량은 강화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심사는 연 1회로 일괄 적용해 기업 혼선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재지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조달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G-PASS 지정심사 시 최대 3점을 가산해 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및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