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반역사 인사 기관장 임명 법으로 막아야"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반헌법·반역사 인사 기관장 임명 법으로 막아야"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역사 왜곡, 영토권 부정 등 정무직 임명 제한

기사승인 2024-09-02 16:55:44
황명선 국회의원.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 최근 공직자의 망언이 계속되면서 반민족적 기관장 임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반헌법·반역사 인사의 정부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 관련 역사적 사실, 독도 등 우리 영토나 영해를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공무원이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 게양 자위대 함정 입항,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홍범도·김좌진 장군 항일독립투사 흉상 철거시도, 군 정신교재에 독도 분쟁지역 표현과 방어훈련 실종은 물론 광복절에 KBS에서 기미가요가 송출되며 민족 자부심을 짓밟으며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요 기관장에 반헌법·반역사적 인물을 대거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했고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친일파 이광수와 윤치호를 편들었다.

또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가 강제성 없다고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신에 공분을 일으켰다.

황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역사를 스스로 훼손하고 독도 지우기까지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으로 반헌법·반역사 인물의 정무직 임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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